【팩트TV】 세월호 희생자들을 명예훼손한 ‘패륜’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에게 법원이 최초로 실형을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서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사망 직전 성관계 등을 가졌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다.
당시 해당 일베 회원(86년생)은 일베 게시판에 “죽음 직전 본능으로 펼쳐지는 광란의 섹스현장.” “시체 갖고 와서 ○○하고 싶다.”는 내용의 민망하고 추악한 글을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이 서른 살 일베 회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세월호 희생자를 성적모욕한 일베 회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사진출처-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이에 대해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는 23일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정형에 비추어서는 작은 형량일 수도 있지만, 예전보다 굉장히 단호한 처단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오전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법조문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해진 법정형에 비해서는 형량이 적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먼저 실형이라는 점에는 좀 주목을 해야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집행유예 등으로 당장은 징역 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번 판결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실형을 선고했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조금 있으면 벌써 1주기가 되는데. 국가적 슬픔을 두고 이걸 조롱거리라든지 성적 비아냥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건, 이건 뭐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거 같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슬픔을 같이 하는 감정, 예의라는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익명으로 글 올린 사람들이 '설마 내가 잡힐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며 “여기에서 더 절망스러운 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인정받고 싶다는 건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날 잡아 봐라'라는 식의 어떤 공권력에 대한 무시, 처벌에 대한 왜곡된 자신감, 이 부분 역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진행자가 ‘세월호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비하, 특정지역 비하하는 글도 처벌 대상이 가능한지’를 묻자 “명예훼손은 어떤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한 개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월호 희생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파성이랑 파급력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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