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법원이 수년간 수많은 악성댓글을 달아온 수원지법 이영한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법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베판사'까지 비호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부장판사가 지난 7년간 여러 개의 익명 아이디로 써온 댓글들은 상식과 이성을 지닌 사람의 생각과 말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영한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남긴 “박통·전통 때 물고문·전기고문했던 게 좋았던 듯“ 이라는 댓글, 군사독재를 찬양하고 있다.(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법원이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히다. '국민에게 노출되면서 해당 법관이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면서 "국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야 한다. 해당 법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은 뒤 사표수리를 나중에 해도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표를 바로 수리했기 때문에 댓글 판사는 퇴직 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곧바로 변호사 활동까지 가능하다."며 "사법부는 이 판사를 그냥 물러나게 할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하고 파면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 철회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수년간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돌려가며 여성과 지역 등을 비하하는 등 이른바 ‘일베’성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박통·전통 때 물고문·전기고문했던 게 좋았던 듯'이라는 독재찬양 댓글을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겐 ‘투신의 제왕’이라 썼으며, 세월호 유가족을 '촛불폭도'로 표현한 댓글 등을 달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최근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하며,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들며 ‘친구 먹었다’는 사진과 글을 올린 ‘패륜행위’를 일삼은 ‘일베’ 회원이 구속됐을 당시엔 해당 기사에 '모욕죄를 수사해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해 강한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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