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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前 판사 “댓글판사 고소…하지만 더 사악한 건 대법원”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 돕기 위해, 사직서 즉각 수리”
등록날짜 [ 2015년02월15일 18시0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인터넷 악성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한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이영한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를 제기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모욕한 점,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나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이어 그는 "이영한 전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는 거대 권력자가 아닌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 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 잠깐 주저했다."면서도 "그러나 대법원이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자신에겐 파렴치한 짓 일삼아놓고, ‘댓글판사’에겐 장래·노후 보장까지…”
 
이 부장판사는 “저와 이영한 전 부장판사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라며 “진짜 큰 문제는 대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에 의하면, 이영한 전 부장판사는 근무시간에도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를 하였거나, 적어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전념의무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이 그렇게 미워했던,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방송사들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모함했던 저조차도 근무시간에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고 이 전 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대법원을 질타했다.
 
그는 “이것은 명백히 불공평한 처사”라며 “대법원이 자신에겐 가족의 거주지와 가장 먼 곳에 떨어뜨려 보내 강제로 이산가족을 만들고, 강제로 담당업무도 변경시켰으며,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에게 저에 대한 정보를 마구 흘리는 등 온갖 파렴치한 짓을 했었다.”고 주장한 뒤  “현 정권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영한 전 부장판사에게는 막강한 권력(형사합의부 재판장,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음)도 안겨 주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손쉽게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이 전 부장의 장래와 노후를 보장해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으로는 공평, 신뢰, 인권을 외치면서 이렇게 불공정, 권력지향적인 행동을 일삼는 대법원이 이 전 부장보다 훨씬 사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대법원이 소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 확인의 소를 2년이 넘도록 재판조차도 열지 않고 있는 직무유기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이영한 전 부장판사의 순조로운 변호사등록을 돕기 위해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앞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패러디물(가카새끼 짬뽕)을 온라인에 게재해 서면 경고를 받았다. 또한 법원 내부통신망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법복을 벗은 그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뒤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댓글판사 “박통·전통 때 물고문 좋았다, 단원고 희생자 ‘어묵’ 비유는 ‘표현의 자유’”
 
지난 14일 사표가 수리된 이영한 전 부장판사는 수년간 포털 사이트에 여성과 지역 등을 비하하는 등 이른바 ‘일베’성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박통·전통 때 물고문했던 게 좋았던 듯'이라는 독재찬양 댓글을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겐 ‘투신의 제왕’이라 썼으며, 세월호 유가족을 '촛불폭도'로 표현한 댓글 등을 달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쪼개버려야’ 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일명 ‘댓글 판사’로 불리는 이영한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다수의 아이디를 돌려가며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한 일베 회원을 옹호하는 등 수천개의 댓글을 작성했다.(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특히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하며,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들며 ‘친구 먹었다’는 사진과 글을 올린 ‘패륜행위’를 일삼은 ‘일베’ 회원이 구속됐을 당시엔 해당 기사에 '모욕죄를 수사해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또 '정윤회 씨 국정개입 논란‘에 대해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다는 지적을 받은 검찰 수사를 옹호하고, 최근 ’대선개입‘이 인정돼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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