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2일 이 시장이 "판교 참사와 관련한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전 의원은 '판교 사고'라는 방송 취지와 무관하게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보단 이 시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시장이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의 차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채널A ‘뉴스특급’에 패널로 출연해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비난발언을 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채널A 방송영상 캡쳐)
지난해 10월 20일 종편 채널A <뉴스특급>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다룬 바 있다. 당시 패널로 출연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500만 원을 후원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 (성남시 측이) ‘우리 시장님이 와서 마이크를 한 번 잡게 해달라’고 한다.”라며 “이거는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시장에 대해 나름대로 들은 것들이 있는데, 어렵게 시장이 되면서 주변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거 같다.”라며 “그래서 자기편이 된 사람, 뭐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또한 “자기(이 시장)한테 도움을 줬던 형도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자신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그런 것 등..”, “실제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이 시장이) 사찰 당했다고 크게 얘길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특혜채용' 주장에 대해선 이미 2013년 9월 반박문을 내고 “(논란이 된 청소업체) 나눔환경은 성남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며 “성남시장이 용역대가로 주는 돈이 문제라면, 사회적 기업 지정해서 현금지원 한 MB-박근혜 정부, 김문수 지사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 2012년 5월 ‘경기동부연합 사회적 기업에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 줬다’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은.. 경영진 모두 경기동부연합 출신’ 등의 기사를 연달아 내보낸 <서울신문>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신문>도 이 시장을 고소해 현재 맞고소 상태다.
당시 <서울신문>은 이 시장이 지난해 12월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로 지목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게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 대가로 특혜를 베풀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고,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서울신문>의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출처-국민TV 뉴스K 방송영상 캡쳐)
그는 차 전 의원이 자신의 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실은 (셋째)형님이 국정원 사주로 저를 간첩으로 몰고, 어머니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정신이상 증상을 보여 그 부인(형수)과 딸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신질환 이용해 가족 파괴하는 국정원과 차명진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전직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분이 남의 가정사를, 그것도 일베들의 거짓말을 방송에서 떠들다니..”라며 강하게 분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참사가 벌어진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며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 시장이 축사를 하기로 했던 부분 등을 고려하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차 전 의원의 '공동주최 암묵적 합의' 발언에 "성남시는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에 주최명의 사용을 허용한 일도, 금전 지원도 없었다."라며 “이데일리 측의 특혜청탁을 모두 거절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채널A>에 대해선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장과 함께 소송을 낸 성남시의 청구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자체 등 '공법인'에 속해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며 인격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재명 “잘못인정도 사과도 않는 차명진, 항소할 것”
한편 이 시장은 차 전 의원의 벌금형 소식이 알려진 뒤 자신의 트위터에 “성남시 명예훼손 부분도 인정되어야..항소할 것”이라며 “700만원 너무 적어서 항소..잘못인정도 사과도 않는 차명진,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뿌린대로 거두는 상식적인 사회를 위하여..끝까지 책임추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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