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종편 <채널A>에서 판교 참사 등과 관련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차명진 전 의원 힘 센가 봅니다. 시장인 나도 이리 서러운데 힘없는 국민들은 오죽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채널A <뉴스특급>은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를 두고 <‘성남시 vs 이데일리’ 행사주최 두고 공방…진실은?>이라는 꼭지의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20일 채널A ‘뉴스특급’에 패널로 출연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채널A 방송영상 캡쳐)
당시 패널로 출연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500만 원을 후원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 (성남시 측이) ‘우리 시장님이 와서 마이크를 한 번 잡게 해달라’고 한다.”라며 “이거는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차 전 의원은 “자기(이 시장)한테 도움을 줬던 형도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자신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그런 것 등..”, “실제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이 시장이) 사찰 당했다고 크게 얘길 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차 전 의원의 <이데일리>와의 '공동주최 압묵적 합의' 발언에 “후원이나 공동주최 사실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당시 <이데일리>측의 특혜청탁을 모두 거절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시장은 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실은 (셋째)형님이 국정원 사주로 저를 간첩으로 몰고, 어머니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정신이상 증상을 보여 그 부인(형수)과 딸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고 반박했다.
채널A의 당시 보도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차 전 의원과 채널A, <뉴스특급> 진행자 김광현 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차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자 이 시장은 “이거 원 서러워서 살겠는가요?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유포했는데도 무혐의라니..집권당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는 건가요?”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 시장은 “명색이 시장인 제가 고소해도 이 모양인데 힘없는 서민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지..“라고 토로했다.
그는 “차 전 의원이 형사는 빠져나갈지 몰라도,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처벌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민사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과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 차 전 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를 해야지..지금까지도 일언반구 말이 없네요. 국회의원씩이나 하셨던 차명진 전 의원님 참 대단하시다고 할 밖에…”라며 차 전 의원을 힐난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의 최측근인 차 전 의원은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으며, 지난 19대 총선서는 낙선했다. 그는 지난 2010년 7월 한나라당 의원 시절 하루 최저생계비 6,300원으로 '황제의 식사'를 했다며 올린 자신의 쪽방촌 체험수기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센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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