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경향신문>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음파일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해 빈축을 자초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경향신문으로부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녹음파일을 건네받았나"라고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이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인 지난 9일 오전, 생전 마지막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50분간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의원은 성 전 회장의 단독인터뷰 내용을 단계별로 보도하고 있는 <경향신문>이 마치 범죄행위라도 하고 있는 양, 공권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성완종 리스트(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 시점에서는 <경향신문>을 압수수색할 명분이 없는 만큼, 거대한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도 전날 <경향신문>에 대해 전체 녹취록 즉각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의 이런 주장은 정부여당 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향신문>이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명 모두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할 때마다, 추가로 녹취록 내용을 공개해 반박하는 형식으로 나오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한편 <경향신문>은 지난 12일 저녁 공지를 통해 “12일 검찰로부터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인터뷰 녹음파일 제출을 요청받았다"면서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고 검찰에도 녹음파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측은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 기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통화가 시작되기 전 ‘(대화 내용을) 녹음해달라’고 당부한 뒤, 인터뷰 동안에도 ‘세상에 알려달라’ ‘꼭 보도해달라’고 수차례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권 의원은 또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에서 두 번 사면 받은 점을 거론하며 "한 정권에서 두 번 사면 받은 경우는 굉장한 특혜고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이 부분을 검찰 수사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묻기도 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오래 전 일이고 그것만 가지고 바로 범죄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전반적으로 펼치다보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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