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실련은 10일 정부여당 실세들의 이름이 대거 거명된 '성완종 리스트' 폭로에 대해,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당시 17대 국회의원으로 기업인이었던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적용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만큼 명백한 수사대상임을 강조했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2006년 김 전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 2007년에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 7억원을 전달했다고 <경향신문>에 밝힌 바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미화 10만달러를 건넸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증언(사진출처-노컷뉴스 영상 캡쳐)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7억원을 건넸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증언(사진출처-노컷뉴스 영상 캡쳐)
경실련은 “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특가법상 뇌물죄의 적용이 보편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특히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물론,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실세들에 대한 금품로비 내역이 담긴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지까지 발견된 만큼 보다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아울러 “성 전 회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밝히고, ‘의리와 신뢰 속에서 (박근혜) 정권 창출에 참여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소시효를 운운하며 검찰 스스로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해서는 안 되며, 정관계 최대의 비리사건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이 또 다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여 진상규명을 외면하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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