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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은 결국 ‘싱글세’
추가 납부자 70%가량은 독신, 무자녀 부부
등록날짜 [ 2015년03월12일 19시0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올해 초를 뜨겁게 달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결국 ‘싱글세’ 임이 드러났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세청의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은 11일부터 전수조사 통계 작성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최종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추가 납부자 70~80%가량은 독신, 무자녀 부부, 배우자에게 자녀공제를 몰아준 맞벌이 부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되자,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미혼자와 무자녀 부부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추가 납부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소득세개편을 하면서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한 총 급여 5500만 원 미만 소득자 225명 직원 가운데 무려 79%인 178명이 13년에 비해 지난해 세금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3500만 원 이하에서도 39%나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3월의 세금폭탄’이 사실임을 주장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 70% 이상이 독신자와 무자녀 부부에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라면서 "연말정산은 사실상 '싱글세 증세'라는 지적이 현실화됐다.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13월의 세금폭탄’ 파동이 불거질 당시, 끝까지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한 바 있다. 
 
지난 1월 22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라며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세제개편은 증세나 감세 목적이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구조조정을 했다는 게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안 수석은 증세 논란에 대해선 "증세 얘기의 정확한 개념은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결과로 나타나는 세수 증가, 감소를 보고 증세, 감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도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9,3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며 ‘꼼수 증세’임을 지적했지만 끝까지 ‘13월의 세금폭탄’이 ‘꼼수 증세’가 아니라 강변한 청와대의 주장이 결국 허위로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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