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청와대-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오는 4월 국회에서 세법을 재개정해 문제 조항들의 과다 세금을 환급키로 해 파문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 거센 '조세저항'에 당정이 일단 백기를 든 상황으로 보인다. 이들의 갑작스런 입장변화는 국민반발이 심한데다 내년으로 총선이 다가와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잠시나마 친서민 행보로 돌아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상향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의 분할 납부 허용 등에 합의했다.
21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협의를 통해 오는 4월에 국회에서 세법을 제개정할 것을 발표, ‘13월의 세금폭탄’ 파문 진화에 나섰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브리핑했다.(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우선 다자녀 가장에 대한 세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2인 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함됨에 따라 폐지됐던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부활키로 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방향을 같이해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당정은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현행 12만원인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를 12%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에 대해선 분납을 허용키로 하고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4월 국회에서 세법 재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5월에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주 의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 변화에 대해 "무슨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귀속됐던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법 이론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범위라면 사후에도 시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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