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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최경환, 졸속 발표가 ‘13월 세금폭탄’ 불렀다”
“조세 체계 바뀌었는데…시뮬레이션도 없이 뚝딱 발표”
등록날짜 [ 2015년01월20일 10시4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발 '13월의 세금폭탄' 파문과 관련, "'세금폭탄’의 원인은 중대한 세법 개정을 하면서 행정부가 급하게 잘못된 세수 추계를 했고, 국회가 이를 충분히 심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 발표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에 나타난 연봉 3천만~4천만원사이의 근로소득자 인원은 159만 명 모두가 공제항목별 평균 공제액을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해 증세효과를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159만 명의 연봉과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액이 모두 다른데, 평균 연봉 3,477만원과 평균 근로소득금액 2,304만원, 특정 공제 항목의 평균값이 303만 원 등 국세통계상 평균액을 기준으로 소득구간 증세효과를 추산해 발표한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연맹은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증세효과는 없다’는 기획재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공제가 없는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사이의 미혼 직장인은 최고 17만원이 증세되고,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은 31만원 증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상 있거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는 맞벌이부부도 외벌이보다 증세가 많이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반박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조세체계가 바뀌는 것이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몇 달 만에 뚝딱 세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0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조세체계가 바뀌면서 한 두 개가 바뀐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험료, 연금저축, 교육비 등 10개 이상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바뀌어서, 정부가 정책수계를 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이렇게 바뀌다보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과세 표준 구간이 한 단계 뛴다. 정부가 급격하게 하다보니까 여러 변수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세수 방식을 바꾼 배경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세금 형평성을 위해서 고소득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서 바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내막을 보면, 복지는 늘어나는데 세금은 징수가 잘 안 되고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무래도 근로소득자가 1,600만 명 정도가 연말정산하는데, 인원수는 많지만 정치적인 힘이 없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먼저 증세한 것 같다."고 서민세수 증대 꼼수로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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