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0여개 언론인 단체가 언론 외압 논란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등 13개 단체는 13일 "이 후보자가 언론을 통제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언론노조 등은 “이완구 후보자는 자신을 취재 중인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사 인사에 관여한 사실을 위압적으로 과시하며 제대로 된 검증보도를 못하도록 협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도를 할 경우 데스크 자리를 약속하는 등 회유하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한 이 후보자의 행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불거진 의혹의 당사자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아울러 "이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임이 드러났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총리인준 투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도 이날 오전 이 후보자가 방송법 제4조2항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했다.
NCCK는 “평균적인 국민의 준법의식보다 더 저열한 자가 이처럼 막중한 공직을 수행할 수도 없고 수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비극이다. 이러한 충정에서 고발하는 것이니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의 한 기자는 지난달 27일 다른 기자 3명과 함께 이 후보자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오간 대화를 녹음했다. 이후 KBS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 후보자가 자신이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자신의 땅투기 관련 의혹제기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언급해 언론 외압 논란이 일었다.
당시 <KBS>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 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 “윗사람들(언론사 간부)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냈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 돼, 해 안해? 야, 김 부장, 걔 안돼, 지(기자)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편성을 규제하거나 간섭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자유대학생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이 후보자의 녹취록을 제공한 <한국일보> 기자를 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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