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2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8일 새로 드러났다.
이 후보는 그동안 차남이 '독립생계'를 한다는 이유로 차남의 재산 공개를 거부해와, 자신의 차남이 독립생계를 하면서도 꼼수로 건보료를 내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또다시 비난이 예상된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완구 총리 차남인 이 모 씨는 아버지인 이 후보자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지난달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공개검증을 받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 이 모씨(사진출처-오마이TV 뉴스영상 캡쳐)
차남 이 씨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총 7억 7천만원(550만 홍콩달러)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 3천만원이고, 여기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대입하면 연 720만원, 총 2,4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의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또는 형의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했다. 이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충남 부여로 주소를 옮긴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는 장남인 형이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왔다
이씨는 또 해외에서 근무하면서도 공단부담금 수급이 정지되지 않아 2012∼2014년 매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공단부담금을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고액 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라면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완구, 선거공보에 강사이력 허위기재 의심"
또한 같은 당 인사청문회특위 위원인 김승남 의원도 이날 "이 후보자가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배포한 선거 공보에 수원대학 강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원대 강사 이력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대학은 '확인 결과 본교 근무경력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같은 의혹제기를 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2006년 충남지사 선거와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 때도 이 후보자가 배포한 선거공보에 허위 경력이 기재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교환교수 이력을 적었으나 새정치연합이 문의한 결과 UCLA에서는 이 후보자가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교환교수가 아닌 객원교수로 재직했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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