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축소 의혹을 사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던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적극 감쌌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당시 검찰로서는 수사의 개가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당시 수석검사였던 안상수 현 창원시장은 그 사건수사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울 만큼 자기의 자서전(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 1995년작)에도 썼던 그런 사건이었다."며 마치 박 후보자 등이 전두환 정권의 은폐를 파헤친 것처럼 강변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그는 또한 "박 후보자가 날짜상으로 관여했던 것이 약 15일 정도 되고 수사를 주도하거나 결정할 입장에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박 후보자가 당시 수사검사 중 말단이었음을 주장하며 "검찰로서는 그 사건 수사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실체를 밝히고 나중에 치안본부장까지 구속에 이르는 수사의 개가를 이룬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거듭 강변했다.
그는 또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주임검사였던 당시 신창언 형사2부장은 1994년 9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로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며 "문제가 됐다면 그때 문제가 됐을 것이고, 그때 또 동의해줬던 야당(당시 민주당)도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야당을 향해 "비민주적 처사이자 횡포"라며 강하게 비판한 뒤 "인사청문회 일정은 지난 1월 27일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일정이다. 그럼에도 막연한 의혹으로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청문회 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당초 1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해선 청문회 5일 전인 이날(6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한 뒤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지만 앞서 여야가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11일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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