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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임명동의안, 결국 새누리 단독 표결로 처리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의혹에…새정치-정의당 모두 불참, 하지만 정의화 '직권상정'
등록날짜 [ 2015년05월06일 18시5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박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참석,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인사청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87년 1월 19일 ‘동아일보’ 보도, 박종철(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씨가 경찰의 물고문 도중 질식사했다는 내용이다. (사진출처-87년 1월 19일 동아일보 보도 중)
 
앞서 야당은 박 후보자가 지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로 활동할 당시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청문회 기간 연장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또한 청문회도 여야가 9명의 증인을 합의했음에도 3명밖에 출석하지 않는 등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자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법 9조와 국회법에 따라 직권상정을 결정했고, 결국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지난달 현직 판사들이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고, 교수·법률가 단체들도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만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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