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87년 6.10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임명동의 요청사유나 박상옥 후보자의 주요경력에도 이 내용이 빠져 있어 은폐 파문을 일고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서울대 3학년이던 박종철 씨가,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된 후 경찰의 물고문, 전기고문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일 박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자의 경력 은폐 사실을 폭로했다.
박상옥 신임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로서, 사건을 은폐했다.(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1987년 2월 27일 1차 수사에서 고문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았으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18일 사제단이 “고문경찰관이 3명 더 있다”고 폭로한 뒤 재수사에 대한 여론이 커지자 검찰은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1, 2차 모두 서울지검 수사팀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사팀은 2차 수사에서도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6.10 민주화항쟁 이후인 1988년 1월 검찰은 강 전 치안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지난 2009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했다”며 “결과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로, 대법원은 그 어떠한 권력 아래에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그러나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담당검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부적격자임을 지적했다.
故 박종철 열사(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했던 박상옥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권익을 수호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는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로서 이러한 책임의 한가운데 있는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대법관으로서 자격상실이다. 더욱이 이를 경력사항에 누락시키기까지 했으니, 두말할 여지없이 대법관 후보직을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정의와 인권의 보루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최고법원의 법관으로 추천되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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