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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野, 박상옥 대법관 후보도 통과시켜달라”
박상옥,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검사
등록날짜 [ 2015년02월17일 11시3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누리당이 이완구 총리후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는 건 의회주의에 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금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자신만의 판단 기준으로 자진 사퇴하라며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고 인사청문회는 필수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임명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경력이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홍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은 1년에 36,000건이 접수된다. 대법관 1인당 3000건을 처리해야 한다. 한 달에 250건을 한 사람이 해야 한다"며 "업무 공백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야당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박 후보자 인사청문에 빨리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현재 대법관은 공석이다.
 
야당은 그러나 박 후보가 1987년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 때, 피의자인 고문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이유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후보는 당시 담당검사였던 경력까지 은폐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경찰은 당시 서울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 씨를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한 후, 물고문·전기고문 등으로 살해한 뒤에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해 여론의 엄청난 공분을 샀다. 이는 같은 해 6.10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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