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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상옥 인사청문회 ‘불가’가 당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책임 면할 수 없다”
등록날짜 [ 2015년02월24일 12시2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2월 국회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박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의견수렴에 나선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야당 측에선 박 후보자가 지난 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력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해왔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이에 대한 은폐의 책임이 있고 청문회 개최는 현재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이어 그는 "박 후보자는 역사적 사건 은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청문회 실시는 불가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종걸 인사청문회특위 위원장도 "우선 박 후보자의 역사적 사실에 가담한 경중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으로서는 청문회만 하면 다수의 의견대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이후)대법관 한분이 공석인 상태에서 계속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야당이 꼭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고 인사청문회 개최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지난 23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지켜봐달라"며 야당의 사퇴 압박에도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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