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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검사 본분 저버린 처신 없었다" …여야 '자료제출·청문회 연장' 갈등
등록날짜 [ 2015년04월07일 11시07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렸지만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의 수사 및 공판기록 제출 문제와 2차 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법무부가 6천여 쪽에 이르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열람만 허용하는 등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막판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3회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여야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증인에 대해서도 실체적 사실을 의혹이 없도록 하자는 약속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합의해 준 것 아니냐”며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 - 팩트TV 화면 캡처)

 
전해철 의원은 “청문회법 12조에 따르면 기관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어제 오전 가져온 자료는 이미 공개된 1, 2차 (수사)자료이며 공개를 빌미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선례를 근거로 부정하는 것은 맞지않다”면서 “자료 제출이 되지 않는 선상에서 청문회는 연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야당이 수사 및 공판기록 일체를 법무부에 요구하면서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하지만 “법무부는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다.
 
김회선 의원도 “수사기록의 국회제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 과 국정원 도청사건 국정감사 등 딱 두 차례 열람만 허용했을 뿐 그동안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상옥 “검사 본분 저버린 처신 하지않았다”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1987년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기게 된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면서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 은폐를 다 밝히지 못한 점은 수사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본분을 져버린 처신은 결코 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 검증뿐만 아니라,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의 역사적 진실이 국민여러분께 제대로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청문회는 박종철군 청문회라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후보자 이름 이상 박종철이라는 이름이 많이 거론될 것”이라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열린듯한 기분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1987년 1월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1차 수사팀의 검사로 참여하면서 공범의 존재를 알고도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2명만 구속기소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검찰 수사팀이던 안상수 창원시장은 ‘안검사의 일기’에서 “검찰 수뇌부도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박 후보자는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서에 “수사에 착수할 당시 특별히 외압이 있다고 느낄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말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위원 “법무부, 자료제출 거부하면 청문회 연장 검토”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야당위원 일동은 하루 전인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등 박 후보자의 수사 및 공판기록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청문위원만 자료가 보관된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왔다”면서 이는 “은폐·부실 수사 의혹 규명을 막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6천여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하루 만에 열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한 채 요식행위에 불과한 열람만을 주장한다면 청문회가 정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이후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선)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청문위원들이 1차, 2차, 3차 수사기록, 공판기록 전체를 국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위원들과 협의해 일정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무부가 선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반적인 개인들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와는 요건이 전혀 다르다”면서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고 법률적 근거가 다른 사안과 다르기 때문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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