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검찰이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 의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 “저희처럼 의원 38명으로 구성된 미니정당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무딘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화성갑에서 경선을 하려고 했었던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 압력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며 친박핵심인 윤상현-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천 협박’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녹취록이 사실 전국민에게 공개가 된 상황임에도 검찰은 수사착수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 대한 수사(리베이트 의혹)도 지지부진하고 거의 안하다시피하는 상황으로 읽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구속영장이 재청구된데 대해 형사소송법의 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선 기존 영장청구 했을 때와의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새롭고 명확한 증거가 발견돼야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 재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것도 없고,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된 부분도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박선숙-김수민 의원)영장청구서에 보면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장 재청구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가서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가서 우리 국민의당의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어떠한 답변을 못 하고 있다”고 검찰을 거듭 질타했다.
지난 2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2일 법원이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지 16일 만이다. 김수민 의원은 오후 1시, 박선숙 의원은 2시에 순차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3억5천여만원을 받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준영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월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의원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은 김모씨에 대해 지난 14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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