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친박실세인 윤상현-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김성회 전 의원을 향한 ‘공천 협박’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관련, 선관위 측은 “언론에 공개된 녹취 내용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24일 KBS <일요진단>에서 “선거법에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상임위원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경선은 정당의 자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바로 조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조사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조사를 요청하기 전엔 조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친박계 측의 손을 들어준 셈.
이에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선관위 상임위원의 말씀이 들을수록 새롭다"면서 "새누리당이 친박 실세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을 스스로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한 정황이 있는 상황을 인지했으면 조사하는 게 선관위가 할 일"이라며 "내부 고발이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다고 하면 선관위는 무엇이 필요하나. 선관위의 상임위원 입장이 선관위의 공식입장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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