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이들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현재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이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선거홍보 관련 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돈을 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았고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서울 서부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검찰은 수억대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3억5천여만원을 받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준영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천헌금 3억5천만원 외에 박 의원이 선거 때 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천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지난 5월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의원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은 김모씨에 대해 지난 14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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