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4.13 총선에서 3억 5000만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법원로비에 나타나 “지금도 공천헌금 혐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가 있으면 당을 위해서 떠나는 것도 생각해보겠지만, 혐의를 이해할 수 없다. 당에서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인이 금품 전달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국민의당을 자진탈당 할지에 대해선 "만약 혐의가 있으면 당을 위해 떠나야 하겠지만 아직도 내 혐의를 이해하지를 못하겠다"며 자진탈당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탈당 요구에 “검찰에 해명할 시간을 달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 측은 이날 “박 당선인은 제3자를 통해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으며 사무실 접견실 소파에 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떴다”며 “이후 사무실 직원이 발견하고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 지난 3일 검찰 소환조사 때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강변했다.
앞서 검찰은 공천 대가로 김모 전 신민당 사무총장에게 3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시 박 당선인은 20대 총선 당선인 중 첫 구속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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