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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출마자, 선거사무원들 임금 ‘먹튀’하고 미국으로 잠적
선거사무원 15명 “연락마저 끊겼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부에 고소
등록날짜 [ 2016년05월26일 11시0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4·13 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에 출마했다 선거사무원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잠적한 김대부(전 국민의당 후보)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출입국 기록 확인 결과 김씨는 4월 13일 선거 직후인 지난달 18일 미국으로 출국, 지금까지 입국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했던 김대부씨(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이모 씨 등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15명은 "김 씨가 선거운동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마저 끊겼다"며 김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소했다. 이 씨 등이 받지 못한 임금은 6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입국하지 않으면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했으나 8.89%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보전 받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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