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권이 각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광주·전남 교육청에 대해 대법원에 ‘예산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언제 그랬냐는 듯, 시도교육청에 몽땅 책임을 떠넘겨 놓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에 대법원 제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과거 대선공약집 내용을 언급했다. 다음은 공약집 272쪽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공약 내용 중 일부다.
새누리의 약속-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 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새누리의 실현-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이 원내대변인은 “당선을 위해 그럴듯한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이 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씻어버렸다.”면서 “무상 보육교육을 공약하고도 단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켰다. 이로 인해 약 3조원이었던 지방채가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2016년 14.5조원으로 증가했다.”며 지방정부마저 극심한 재정난에 빠뜨렸다고 질타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공약으로 누리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해놓고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산을 중앙정부가 아닌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변경한 것이야말로 꼼수”라며 시행령을 제멋대로 바꿔 모든 책임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마음대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개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시도교육청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누리과정을 스스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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