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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정부가 3년마다 알아서 정해라”
“상여금,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수습기간 늘리고 임금도 더 깎아야”
등록날짜 [ 2015년10월23일 11시3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경영계가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전면 대수술을 예고, 파장을 부를 전망이다. 경영계의 주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3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최종결정까지 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가 하는 것을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23일자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발제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가 안정추세를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을 3년마다 한번씩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3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이다.
 
사진출처-pixabay.com
 
또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 구성을 현행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에서, 노·사 각 2명, 공익 5명 등 총 9명으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했다.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대폭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상여금과 식대 등 각종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별로 소득이 다른 만큼 지역별 자체 최임위를 설치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직능별이나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는 안도 제시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기간(현 3개월)과 감액률(현 10%)은 늘리고, 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부활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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