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해 ‘카톡 사찰’과 올해 여름 국정원의 '카톡 해킹' 요청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위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17일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사관서의 장’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상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관서의 장’이라는 용어의 범위가 불명확해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현재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사유로서도 국가안보상의 위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남용 방지를 위해선 명백하고 현저한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라고 법안을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건수 1,296만 7,456건에 달해 각종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을 걸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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