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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받았으니 “개인정보 내놔”…페북 39개, 카톡 28개
김기식 “무분별하게 접근권한 요구…범죄 악용 우려도”
등록날짜 [ 2015년09월01일 15시4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스마트폰 앱 회사들이 앱을 내려받는 고객들의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에 접근·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안드로이드폰용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인기가 높은 앱 상위 30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앱이 평균 19.4개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접근 권한이란 앱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사진·동영상 정보,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읽거나 사용하고 새로 저장할 수도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접근 권한을 가장 많이 요구한 앱은 중국의 백신 앱 '360 시큐리티'로 44개의 권한을 요구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39개, '페이스북 메신저'와 스팸 방지 앱인 '후후'가 각각 33개, '카카오톡'이 28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김 의원은 “접근권한을 많이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권한들이 앱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백신 앱 360 시큐리티가 요구한 권한 44개에는 인터넷 기록 읽기와 연락처 확인, 문자메시지 확인, 통화기록 읽기,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 백신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앱이 사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위험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소속 의원 13명과 함께 스마트폰 앱 회사가 사용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획득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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