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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대법원, 또다시 박정희 유신독재에 면죄부
‘긴급조치 9호’ 위반 옥살이 설훈 의원, 국가배상 한 푼도 못받는다
등록날짜 [ 2015년06월17일 16시5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유신헌법에 포함됐던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이 조치에 따른 불법적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유신헌법 반대 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2년여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국 이에 따른 국가배상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설 의원과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설 의원은 1977년 4월 '10월 유신이란 미명의 폭력주의는 민주주의의 가냘픈 숨결마저 끊고 말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구국선언문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긴급조치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받고 790일 동안 복역했다. 
 
설 의원은 2012년 1월 재심을 청구, 이듬해 6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같은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3년 9월, 1심은 "국가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설 의원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해 수사한 뒤 구속·기소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는 설 의원과 그의 가족에게 총 1억 4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올해 1월 2심은 "당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 수사를 진행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당시 유죄판결에 따른 복역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해 기소한 수사기관이나 유죄를 선고한 법관의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설 의원의 판결이 뒤집히고 말았다. 당시 유신헌법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당시에)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며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선포한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8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하위기관인 대법원이 이를 정면으로 뒤집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아부하면서 과거 박정희 유신정권의 심각한 만행이라 할 수 있는 긴급조치에 면죄부를 부여해,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옥고’ 치른 김한길 부친도 국가배상 인정 안된다…“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아니다”
 
또한 같은 날, 설 의원처럼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고를 치렀던 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부친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김한길 전 대표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김 전 당수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수사기관이나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행위는 불법이라 볼 수 없다."며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당수는 1975년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의원회 의장 박모 씨에 대한 공소장 사본을 입수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1년 넘게 옥고를 치렀다.
 
김 전 당수가 숨진 이후 아들인 김한길 전 대표 등은 재심청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이후 "손해배상금 총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2013년 1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유족들에게 총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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