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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고은광순 씨 “1원 배상” 대법원 상고 이유는?
‘긴급조치는 위헌’ 헌재 판결 뒤집은 대법원,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라
등록날짜 [ 2015년05월25일 19시4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77년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초헌법적 악법’인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배상액을 단 1원으로 낮춰 2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의사이기도 한 고은광순 씨는 25일 <팩트TV>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지난 3월 긴급조치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고등법원도 이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에는 (긴급조치에 따라 수행한)공무원들의 행동이 위법한 거라 생각하지 않고 행사했기 때문에 변상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며 “대법원이 계속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선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상징적 의미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운동가이자 한의사인 고은광순 씨, 유신독재 시절 초헌법적 악법인 ‘긴급조치’의 피해자이기도 하다.(사진출처-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영상 캡쳐)
 
앞서 지난 2013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선포한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8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이들 모두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민사재판을 통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위법한 공무집행만을 인정, 이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2심을 앞두고 상위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26일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긴급조치’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해 기소한 수사기관이나 유죄를 선고한 법관의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조치에 따라 집행한 것 자체를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긴급조치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히틀러의 만행에도 면죄부 부여하는 꼴”
 
고은광순 씨는 “긴급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하면, 히틀러의 통치행위도 ‘고도의 통치행위’고 히틀러 치하에서 공무원(나치 부역자)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부여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독일은 나치 부역자들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적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그는 나아가 “대법원이 권력에 아부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죽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1977년 대학 후배들에게 ‘시위에 사용할 검은 리본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9호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2013년 4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라고 결정하자, 고은광순 씨는 그해 6월 재심을 청구했고 10월에 무죄를 받았다. 이후 영장 없이 체포된 뒤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고문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위헌인 긴급조치에 근거해 기소·재판한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1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지난 7일 고은광순 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고은광순 씨 외에도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급법원은 잇달아 내린 바 있다.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엉터리 판결…사법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
 
고은광순 씨는 “70년대 유신독재 시절엔 내가 전단지를 받아서 후배한테 주는 것만으로도 구속하고, ‘검은리본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도 물고문을 당하고 구속이 됐다. 그런 악법이 어떻게 ‘고도의 정치행위’가 될 수 있는가”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헌법을 엉터리로 뜯어고치면서까지 18년 장기독재한 것을 비판한 것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렇게 재판까지 시시콜콜 다 뒤집을 수 있는가”라며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사법부의 질서 자체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끝으로 “정권은 유한하다. 엉터리 판결은 기록으로 남아 사법역사에 치욕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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