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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조현아, 1심 판결 불복 항소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록날짜 [ 2015년02월13일 17시4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땅콩 리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땅콩 리턴’ 사건으로 재벌일가 딸로는 최초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에 대해 “한사람을 위해 항공기를 돌린 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저버리고, 직원을 노예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너라는 직위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을 땅콩 관련 서비스를 이유로 승객 안전을 위협한 건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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