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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조현아 결국 구속…재벌 딸로는 최초
法 “사건이 중하고 조직적 증거은폐 시도 있어 구속”
등록날짜 [ 2014년12월31일 03시0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재벌총수의 딸로는 처음 구속됐다. 그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4가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증거 인멸 혐의로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후 10시 30분경 "이 사건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서부지검에서 대기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은 오후 11시경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천천히 걸어 나온 그는 눈을 감은 채 짧게 "죄송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뒤 검찰 수사관과 함께 승용차에 올랐다. 
 
30일 결국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수감되기 전 취재진 앞에 나타나 "죄송합니다"라며 심경을 밝혔다.(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곧이어 나온 여 상무는 "혐의 중 일부분만 인정한다. 김 모 국토부 조사관(구속)에게 국토부의 조사 내용을 전달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정보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조 전 부사장에게 국토부 조사 내용을 보고한 것은 업무 절차 차원이었으며,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에게 신분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밤 서울 서부지법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됐다. 
 
법원이 조 전 부사장을 구속한 이유는 그의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던 측면도 있지만, 이미 악화될대로 악화된 여론도 무시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했을 경우 영장을 기각했다면 여론의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부하직원에 대한 재벌 3세의 '슈퍼갑질'에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던 만큼,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여론이 조 부사장의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는 굴지의 재벌인 한진그룹 전체에게도 치명타를 안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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