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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조현아, 19일 첫 재판 열린다
재벌 딸로는 최초로 구속수감, 이어 재판에 넘겨져
등록날짜 [ 2015년01월19일 00시1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달 '땅콩 리턴'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은 19일 오후 2시 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재벌일가 딸로는 최초로 구속수감됐다.
 
지난달 30일 재벌가 딸로는 최초 구속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출처-경향신문 영상 캡쳐)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 분간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아, 여론의 뜨거운 질타를 받았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한다.
 
아울러 그는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 상무는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를,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직적 진상은폐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도 지시성 질책을 계속했다."며 "여 상무와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례 없는 항공기 리턴 사태로 247명 승객들이 연착 피해를 당했을 뿐 아니라, 사건의 책임을 기장과 사무장 등에게 전가시켜 2차 피해를 야기했고,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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