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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땅콩 리턴’ 조현아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제외
30일 피의자심문 거쳐 구속여부 결정
등록날짜 [ 2014년12월24일 14시2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총 네 가지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데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회항 관련해서도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을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여 모 대한항공 상무로부터 사건 은폐 및 전후사정을 보고받고도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만 기재했을 뿐,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형을 낮추기 위한 검찰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상무는 사건 발발 직후 언론에 이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 및 축소를 주도하고, 박창진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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