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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땅콩 회항’ 파문…외신 뜨거운 보도 “미국법 따라 처벌해라”
대한항공, 해외 비난여론에도 ‘조현아 감싸기’ 급급
등록날짜 [ 2014년12월09일 11시3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파문이 외국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며 파문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 부사장이 서비스를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뉴스가 영국의 가디언지, 프랑스의 AFP통신과 독일의 DPA통신, 스페인 언론 La vanguardia 등에 잇달아 보도됐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도 보도됐다.
 
8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한항공 임원, 형편없는 땅콩서비스로 승무원 쫒아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뉴욕발 서울행 비행기를 탄 대한항공 임원이 마카다미아넛 서비스 문제로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했다."고 소개했다.
 
'땅콩 회항' 논란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저널은 "약 25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이 비행기가 램프로 되돌아가는 바람에 20분간 출발이 지연됐다."면서 "일등석에 탑승한 조양호 회장의 큰딸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넛 봉지를 뜯지 않고 내오자 서비스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널은 "조 씨가 승무원을 야단친 뒤 객실 사무장을 불러 일등석의 적절한 식음료서비스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자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 사무장은 다음 비행기로 서울에 왔다."고 강조했다. 
 
저널은 항공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그녀는 그냥 승객에 불과하다. 승객이 항공기를 램프로 돌리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고 힐난했다.
 
저널은 "한국 항공규정에 따르면 이륙준비를 하는 비행기는 기장이 기체와 승객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램프로 되돌아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 가디언지도 8일 '땅콩 분노 사건으로 법적 조치에 직면한 대한항공 임원'이란 제목으로 견과류 이미지와 함께 관련 소식을 전했다.
 
가디언지는 "앞으로 절대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않겠다. 이 회사의 수장은 자신의 행동의 대가를 알아야 한다" "북한의 고려항공이 대한항공보다 나은 이상한 순간" 등 ‘땅콩 회항’ 논란에 대한 트위터 게시물 내용을 전했다.
 
이같은 뉴스에 미국의 네티즌들도 황당해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국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미국 항공당국이 조사해 미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영토인데도 미국 당국이나 JFK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위험에 처했고 다른 비행기의 안전도 마찬가지”라면서 조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해외에서까지 쏟아지는 비난여론에도 지난 8일 밤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다.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며 승무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조 부사장의 행태를 적극 감싸는 듯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보내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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