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참여연대, ‘땅콩 리턴’ 파문 조현아 ‘항공법 위반’ 고발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죄, 강요죄 성립”
등록날짜 [ 2014년12월10일 17시0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참여연대가 '땅콩 리턴'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부사장을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조 부사장은 사무장의 기내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9일 오후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직을 비롯해 각종 계열사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해, 현재 쏟아지는 비난여론과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여론무마용 꼼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9일 오후 모든 보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론무마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참여연대는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한 조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항공법에는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조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항공보안법 적용의 선례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사례를 들었다. 지난 2007년 박 회장은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된다."고 강조헀다.
 
이들은 또한 "이번 사안이 폭언과 협박적 행위로 사무장, 심지어 기장까지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기장, 사무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강요죄 혐의로도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총수일가의 일원인 힘 있는 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이라는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수 없이 많은 갑을(甲乙)문제 중 하나"라며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사무처장은 “지난 2013년 4월, 소위 ‘라면 상무’ 사건 당시, 대한항공과 조현아 부사장은 비행기 내 소란이나 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한 만큼, 이러한 입장이 이번 ‘땅콩 리턴’ 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올려 0 내려 0
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조양호 회장 “내 딸 조현아, 그렇게 나쁜 아이 아니다”
'땅콩 리턴' 조현아, 1심 판결 불복 항소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땅콩 리턴’ 조현아 부사장, 회사에 사표제출 (2014-12-10 17:37:25)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협조자, 항소심에서도 혐의 부인 (2014-12-10 16: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