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민단체들 “홈플러스, 배상금 턱없이 적지만…경품사기 법원 결정 존중한다”
"1076명에게 5~30만원 배상 판결, 위법성 인정 의미 크다"
등록날짜 [ 2018년01월18일 15시23분 ]
팩트TV 보도국
 
시민단체들이 2016년 법원이 1심에서 개인정보 2,406만 건을 불법 유출해 23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하자 1mm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서한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는 18일 홈플러스가 경품사기 피해자 1,067명에게 1인당 5~30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18일 논평을 내고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최소 213억의 이익을 얻은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라면서도 “경품행사를 미끼로 1mm 고지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1074명(7명 취하)와 함께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라며 “오늘 승소 판결로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5만 원이라는 소액의 배상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권을 거부한 불법행위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홈플러스는 즉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매매 등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나아가 “기술 발달로 개인정보 노출 및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를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면서 “빅데이터나 4차 산업혁명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나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을 재설정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ARS신청 1877-0411, 직접신청 https://goo.gl/1OjzfE
 
.
올려 0 내려 0
팩트TV 보도국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시민단체들 "깨알고지 홈플러스 무죄는 비상식적인 판결"
시민단체, 홈플러스 무죄 선고에 ‘깨알글씨’ 항의서한
홈플러스, 회원 1천명에게 억대 손해배상 제기 당해
시민단체, 홈플러스 본사 앞 개인정보 불법유출 규탄 기자회견
경실련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혁신안’이 할인행사 재탕?”
경실련, 방통위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후속조치 요구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장사’ 홈플러스에 집단소송 제기
‘막장’ 홈플러스, 고객정보 빼돌려 231억원 챙겼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재승 “가상화폐 토론, 유시민 설득 중요한 게 아냐” (2018-01-19 14:16:12)
선대인, 조국 논문표절 의혹 재점화에 "문정부 개혁 무력화 방법도 가지가지" 비판 (2018-01-18 1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