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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장사’ 홈플러스에 집단소송 제기
경품이벤트 가장해 고객정보 유출·판매…230억대 챙긴 홈플러스
등록날짜 [ 2015년03월09일 15시1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9일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홈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홈플러스가 2천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해 23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책임을 물어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경품이벤트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판매한 홈플러스(사진출처-MBC 방송영상 캡쳐)
 
이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악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인식과 허술한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를 가장해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고 판매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등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즉각 통보하지 않아 고객들은 피해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 등에 ▲신속한 피해배상 ▲유출 통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마련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또한 경실련 등은 이날 오후 집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홈플러스 등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아울러 오는 31일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한 다음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홈플러스 고객 152명은 홈플러스에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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