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형 유통사인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400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대다수 고객들의 신상정보가 본인동의 없이 보험사에 넘어가는 피해를 봤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도성환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는 1건당 1,980원씩 보험사에 팔렸다.
수사단은 도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또한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기고 83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또한 정보를 넘기기 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MBC '시사매거진 2580' 영상 캡쳐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측에 팔아 231억 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특히 담당 부서인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채웠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다.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제했다.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응모 고객은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응모권 뒷면에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제3자로 보험사를 기재해 놨지만 육안으로 거의 볼 수 없는 1㎜의 글씨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사실을 알려준다고 했지만 당첨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다이아몬드 등을 경품으로 줘야할 1ㆍ2등 당첨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첨자가 어렵사리 당첨사실을 알고 연락해도 경품 대신에 홈플러스 상품권 등 다른 물품을 주고 끝낸 경우도 있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홈플러스는 이렇게 경품행사를 통해 확보한 고객정보를 빼돌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당첨자들에게 줄 고가 경품마저 임직원들이 빼돌리는 등, 총체적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런 파렴치한 사태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경품 미지급 및 개인정보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지급된 경품에 대해서는 지급 완료했으며, 경품행사는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측은 지난해 홈플러스 노조 측에 불과 시급 200원 인상을(5,500원→5,700원, 3.75%) 제안, 올해 최저임금 인상(5,210원→5,580원, 7.1%)보다도 훨씬 낮은 인상폭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윗선 임직원들은 고객 개인정보와 고가 경품까지 빼돌리는 파렴치한 행각을 자행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