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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홈플러스 무죄 선고에 ‘깨알글씨’ 항의서한
등록날짜 [ 2016년01월13일 12시2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시민단체가 사법부가 개인정보 2,406만 건을 불법 유출해 23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하자 1mm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mm 글씨로 개인정보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다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재벌·대기업 봐주기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1mm 글씨로 적힌 항의서한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검찰의 항소와 더불어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부는 잘못된 1심 재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2천 4백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 7천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응모권에 적힌) 1mm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직원들이 경품 추첨 결과를 조작해 고가의 경품을 빼돌린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와 무관하며 홈플러스가 오히려 배신당한 개인적 일탈이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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