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 231억 원의 불법 소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당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16일 “피해자에 대한 유출통지 의무를 회피하면서 지금도 개인정보의 부당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유출사실 통보와 개인정보 열람권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의 정보가 판매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부당 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주무하는 방통위에 홈플러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지금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을 중단했는지 불확실하고, 개인정보 부당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대한 정보인권침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64조 4항에 따라 “개인정보 불법제공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홈플러스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보넷은 지난달 10일 행정자치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사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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