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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원 1천명에게 억대 손해배상 제기 당해
등록날짜 [ 2015년07월01일 12시11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개인정보 2,406만 건을 불법 유출해 23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물의를 빚은 홈플러스가 1,074명의 회원으로부터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홈플러스 회원 1,074명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는 지난달 30일 홈플러스를 비롯한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이 경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팔아 약 231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홈플러스 홍보영상 캡처)


이들은 홈플러스가 고객의 사용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는 이를 보험모집 마케팅에 활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따라 1인당 30만 원씩 총 3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어 회원 정보를 불법판매 한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열람 신청조차 거부했다면서 이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국 테스코(Tesco)가 홈플러스 매각에 나선 것과 관련 “홈플러스의 인수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죄까지 인수하는 것”이라며 “인수한 기업도 무책임한 행태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 및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언론을 통해 경품행사를 미끼로 한 고객정보 수집과 불법 판매 혐의가 제기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경품 미지급 및 개인정보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미지급된 경품에 대해서는 지급 완료했으며, 경품행사는 즉시 중단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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