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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깨알고지 홈플러스 무죄는 비상식적인 판결"
"항소심 재판부,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 정당화 시켜줬다"
등록날짜 [ 2016년08월12일 17시46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3개 시민단체들은 12일 법원이 개인정보 2406만 건을 보험사에 팔아 232여억의 수익을 챙긴 홈플러스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영업행위만 보장해준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1심에서 사법부가 개인정보 2,406만 건을 불법 유출해 23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하자 1mm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1mm 고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의 개인정보 유상판매를 법률상 문제없다는 보증을 해주고 일부 불법행위도 과태료 부과만으로 충분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물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가 정당화됐다”고 질타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장 최근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불법 판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며 “사법부의 판단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원칙들이 붕괴됐기 때문에 324만 명의 피해자들은 그 누구도 구제받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3개 시민단체는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현재의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도 “홈플러스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소비자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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