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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급여는 최저임금 30배, 공공기관 임원은 10배, 국회의원은 5배 이내로”
심상정, 최고임금법(살찐 고양이법) 발의.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등록날짜 [ 2016년06월28일 14시3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28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갈수록 기업의 주요임원의 임금과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최고임금법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규제하는 법으로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도 표현된다. 
 
심 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 경영자의 연봉은 일반직원의 35.9배이고 최저임금의 180배 수준이다. 또 323개 공기업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곳이나 된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않도록 정했다. 이같은 최고임금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징금 등으로 거둬진 수입은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사진-뉴스300 영상 캡쳐
 
심상정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며 “OECD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배가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며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적정한 소득분배 유지·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최고임금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제출되는 기념비적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정의당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불평등과 소득격차를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심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노회찬 김종대 이정미 추혜선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심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던 임금피크제와 관련 “유럽에 ‘살찐고양이법’이라고 있다. 살찐 고양이들(배부른 자본가들)의 살을 들어내는 게 고통 분담이다”며 “200만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은 졸라맬 허리띠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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