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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복지사업’ 방해하는 정부와 전면전 벌이는 성남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치권한-교부세 청구권한 침해”
등록날짜 [ 2015년12월28일 16시1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 사업’에 제동을 건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섰다.
 
성남시는 28일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청구서에서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권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할 권한임에 반해 중앙행정기관의 견해는 권고적 성격의 것에 불과하다.”면서 “중앙행정기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발동, 감독권한 행사, 지방자치단체 불이익 반영, 교부세 감액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자치권한 및 교부세 청구권한을 침해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강조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및 지방교부세 삭감 등 압력은 자체 예산에 의한 지역복지사업을 폐지하여 국민들의 사회보장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행위이며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사진출처-MBN 뉴스영상 캡쳐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 시장은 서한을 통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당한 불수용 결정을 재고해 주시라. 정부지원 없이 세금 아껴 시행하는 성남시의 자체 복지정책을 그냥 하게 해 주시라”며 국민의 복지확대는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인 저출산, 교육불평등, 나락으로 떨어진 청년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며, 동시에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경제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가로막는 데 대해 ▲위헌·위법 ▲삼권분립 부정 ▲기회균등 저해라고 조목조목 비판한 뒤,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년배당(만 19~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과 무상교복 사업은 각각 지난 11일과 1일 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제도조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나 11일 다시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성남시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을 정부가 왜곡 해석해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1항과 2항은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하라고 명시돼 있으나 정부가 이를 ‘동의 또는 허가’로 왜곡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법제처는 9월 18일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동의 또는 합의’로 해석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훼방에,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일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서 “보건복지부는 ‘복지방해부’, ‘법제처’는 ‘법왜곡처’, 행정자치부는 ‘자치후퇴부’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울릴 듯싶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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