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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동생’ 박근령, ‘7천만원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지인 2명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사기, 총 9300만원
등록날짜 [ 2015년12월28일 14시5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8일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와 지인 2명은 피해자들에게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한 뒤 재단 소유 주차장 운영권을 준다고 속여 총 9300만원을 뜯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사기를 공모한 황모 씨에겐 벌금 700만원, 최모 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씨는 1991년부터 육영재단 이사와 이사장을 맡아왔지만 2004년 성동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아 재단 이사직을 그만뒀다. 예식장 임대업 등 미승인 수익사업을 하고 여비와 교통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이유였다. 
 
박근령 씨와,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사진출처-TV조선 방송영상 캡쳐)
 
박 씨는 이후 2차례 취소처분 취소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각각 2008년 5월과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박 씨는 2011년 9월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황모씨·최모씨와 함께 피해자 오모씨, 길모씨를 만나 자신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한 뒤, 3개월 안에 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 것처럼 속여 현금 7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최씨와 황씨는 그해 10월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추가로 2300만원을 더 뜯어냈다. 하지만 다음 달 패소가 확정됐다.
 
2012년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박 씨가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따랐으며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박 씨 등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박근령 씨는 지난 7월 말 일본 포털사이트 <니코니코>와의 인터뷰에서 친일 망언을 거침없이 쏟아내 파문을 부른 장본인으로, 일왕 부부를 ‘천황폐하’ ‘황후폐하’로 격상시켜 부르고,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겐 “이제는 이웃에 대놓고 (일본을)탓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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