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정부가 진행중인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라고 통보, 파문이 일고 있다.
9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한 1,496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중복대상 사업을 통보하면서 경기도와 대구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위안부 할머니 12명에게 도비와 시비 등으로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4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시비 50만원과 구비 20만원을 포함해 최대 월 70만원을 생활비로 보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43명으로 경기도와 대구시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살고 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 추가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20만~85만원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 복지사업에 해당한다.”면서 폐지 추진이유를 전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8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모여 살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우리들은 일본에 피해보상 즉, 돈이 아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이런 우리들을 더 배려하고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기존 지원금을 없애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희남 할머니(88)는 “나라가 힘이 없어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해 갖은 고생을 다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얼마 안되는 지원금 문제를 놓고 ‘중복’ 운운하면서 통폐합하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할머니는 “(정부가) 어차피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빨리 죽기를 바라는가 보구먼. 할 말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옥순 할머니(90)도 “위안부로 끌려가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독립된 내 나라에서 떳떳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간 병원들도 나서 늙고 병든 우리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며 고통 분담을 하는 이 마당에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경향신문>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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