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9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까지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기독교 민영교도소를 설립·운영해온 아가페재단의 이사직을 유지해왔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은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가 2001년부터 2013년 사임 직전까지 이사직에 있었지만 정작 겸직 허가를 받은 것은 2007년 7월까지”라며 “이후 재승인을 받지 않고 겸직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64조와 복무규정 26조를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아가페재단 이사 겸직허가를 받았느냐에 승인필 했다고 답변했다”면서 “2013년 사임 직전까지 계속 겸직했고 그 사이에 갱신하지 않고도 승인필이라고 한 것은 위증에도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제 기억으로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번 장관직을 받으면서 모든 공직을 다 사임했고, 공문은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해 공문으로 시행하기 전 컴퓨터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과거 “부산 여자가 기가 세고 드세다”는 여성비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만약 국무총리가 되면 올 7월부터 양성평등위원장을 겸임해야 하는데 인권비하 발언을 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되는 격”이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은 의원에 따르면 아가페재단이 운영하는 소망교도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9건에 달하는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종교집회 참석 강요나 교도관의 폭행 및 부당 징벌, 욕설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TV후원 1877-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