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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에 ‘집행유예’
“혐의 인정, 자숙, 고령인 점 감안”
등록날짜 [ 2015년02월16일 16시0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병민)은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고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 취하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박 고문은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캐디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고소사실, 동료 캐디의 증언,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수강 명령 이수를 요청한 바 있다.
 
박 고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최종변론을 통해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고문은 지난해 9월 11일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박 고문은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거다. 당사자는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그에게 ‘터치 박희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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