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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도 무겁다며 상고장 제출
1심 판결 받아들이고 자숙했으면, 다음 달이면 ‘집행유예 종료’
등록날짜 [ 2016년01월27일 11시4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골프 라운딩 중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전 국회의장)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6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 고문 측 변호인이 지난 25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캐디 성추행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사진출처-노컷뉴스 영상 캡쳐)
 
박 고문은 지난 2014년 9월 11일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캐디(20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고문은 파문이 확산되자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거다. 당사자는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다 더 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에게 ‘터치 박희태’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이후 박 고문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고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지난 20일 항소심도 박 고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만약 박 고문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자숙했으면, 집행유예 기간도 내달이면 끝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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