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해 골프를 치던 중 여성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박 고문 측 변호인이 선고 공판 뒤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고문 변호인은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면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박 전 의장의 항소심 사건은 춘천지법 항소부에서 담당할 방침이다.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병민)은 지난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고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 취하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만큼, 피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전혀 이상한 점이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초 박 고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박 고문은 지난해 9월 11일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캐디(20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고문은 파문이 확산되자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거다. 당사자는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해명했다가 더 큰 반발을 불렀다.
|